T R E A T M E N T G U I D E - G W A N G J U
광주한국병원을 찾아주시는 환자분들을 위해
정성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진료와 관련된 증거자료 즉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본원 내규에 의하여 의무기록사본을 발급 받거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무기록은 환자와 의사간, 의사와 의사간의 의사 전달 기록이므로 그 내용은 의료법 제19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아래의 경우에만 복사 및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정 65507-075( 2003. 04 .08),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0. 01. 31 시행), 보건복지부령 제254호(2014. 08. 06)
관련법령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금지,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 기록열람 등의 요건>
사본발급 시 준비사항
Step.01
증명서 발급처 신청서 작성
Step.02
해당과 간호사실
Step.03
담당의사 상담
Step.04
수납
Step.01
병동간호사실 신청서 작성
Step.02
해당과 연락
Step.03
담당의사 상담
Step.04
증명서발급처 확인
Step.05
입원수속
* 구비 서류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본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자 | 자구비서류 |
---|---|
신청자 | 자구비서류 |
환자본인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직계가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2) |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