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R E A T M E N T G U I D E - G W A N G J U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광주한국병원

광주한국병원을 찾아주시는 환자분들을 위해
정성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의무기록 발급절차안내

광주한국병원의
의무기록 발급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안내

진료와 관련된 증거자료 즉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본원 내규에 의하여 의무기록사본을 발급 받거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무기록은 환자와 의사간, 의사와 의사간의 의사 전달 기록이므로 그 내용은 의료법 제19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아래의 경우에만 복사 및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정 65507-075( 2003. 04 .08),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0. 01. 31 시행), 보건복지부령 제254호(2014. 08. 06)

  • 관련법령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금지,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 기록열람 등의 요건>

사본발급 시 준비사항

외래환자 신청절차

  1. Step.01

    증명서 발급처 신청서 작성

  2. Step.02

    해당과 간호사실

  3. Step.03

    담당의사 상담

  4. Step.04

    수납

병동환자 신청절차

  1. Step.01

    병동간호사실 신청서 작성

  2. Step.02

    해당과 연락

  3. Step.03

    담당의사 상담

  4. Step.04

    증명서발급처 확인

  5. Step.05

    입원수속

각종 증명서 발행을 위한 구비서류

* 구비 서류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본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테이블 제목
신청자 자구비서류
신청자 자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직계가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2)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환자와 신청자가 같이 등재되어 있는 의료보험카드 중 택 1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환자의 신분증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될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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