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R E A T M E N T G U I D E - G W A N G J U
광주한국병원을 찾아주시는 환자분들을 위해
정성으로 안내해드립니다.
항 목 | 진료비용 등(단위: 원) | 특이사항 | 최종변경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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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드 | 명 칭 | 구 분 | 비 용 | ||
일반진단서 | 20,000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 |||
건강진단서 | 검사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 | 20,000 | 취업, 입학, 유학,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 | ||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 10,0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 | |||
사망진단서 | 10,000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주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증명서 | |||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 15,000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정신적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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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서(정신적장애) | 발행 불가 | 40,000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정신적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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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진단서 | 100,000 |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해를 판단하는 진단서 | |||
병사용진단서 | 20,000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의 서식]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 15,000 | 보건복지부고시「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 |||
상해진단서(3주미만) | 100,000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일 경우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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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3주이상) | 150,000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일 경우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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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일반진단서 | 20,000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 | |||
입퇴원확인서 | 3,000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사실증명서와 동일) | |||
통원확인서 | 3,000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 |||
진료확인서 | 3,000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방사선 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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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추정서(천만원 미만) | 50,000 |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 예상액을 나타내는 증명서 * 진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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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추정서(천만원 이상) | 100,000 |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 예상액을 나타내는 증명서 * 진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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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검안서 | 30,000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주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소득공제용) | 1,000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 |||
입원사실증명서 | 3,000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툉원확인증명서와 동일) | |||
채용신체검서서(공무원) | 추가 검사시 금액 추가됨 | 40,000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서식에 따라 신규 국가공무원 채용 시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 | ||
채용신체검서서(일반) | 추가 검사시 금액 추가됨 | 30,000 | 고용노동부고시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별지 제5호,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는 증명서 | ||
의무기록사본 (기본5장) | 1,000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의 사본 (1~5매까지, 1매당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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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본 (6매 이상) | 100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의 사본 (6매부터, 1매당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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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영상(필름) | 발행 불가 | 5,000 |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CT) 등 영상 자료 필름 | ||
진료기록영상(CD) | 10,000 |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 CD | |||
진료기록영상(DVD) | 20,000 |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 DVD | |||
제증명서 사본 | 1,000 | 제증명서 1통을 초과하여 발급받거나, 기존의 제증명서를 재발급 받는 경우 * 1통당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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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 10,000 | ||||
진료확인서-보험회사(진료, 소견 조회) | 10,000 | ||||
수술확인서 | 10,000 | ||||
산재소견서, 조회 회신 | 10,000 | 산업재해보상법 요양급여 산정기준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관련) | |||
산재장해보상 진단서 | 30,000 | 산업재해보상법 요양급여 산정기준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관련) | |||
산재관련 각종 신청서류 | 최소 5,000 최대 100,000 |
산업재해보상법 요양급여 산정기준(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관련) | |||
치료비 세부 내역서 | 0 |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20%) | 10,570 | 2024.1.1 ~ |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10%) | 5,280 | 2024.1.1 ~ |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100%) | 52,870 | 2024.1.1 ~ | |||
노인장기요양보험(치매) 의사소견서(20%) | 5,180 | 2024.1.1 ~ | |||
노인장기요양보험(치매) 의사소견서(10%) | 2,590 | 2024.1.1 ~ | |||
노인장기요양보험(치매) 의사소견서(100%) | 25,930 | 2024.1.1 ~ | |||
방문 간호 지시서 본인일부부담금(10%) | 발행불가 | 1,700 | |||
방문 간호 지시서 본인일부부담금(100%) | 발행불가 | 17,000 | |||
방문 간호 지시서 본인일부부담금(20%) | 발행불가 | 3,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