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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한국병원의 의무기록 발급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업무 안내

진료와 관련된 증거자료 즉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본원 내규에 의하여 의무기록사본을 발급 받거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무기록은 환자와 의사간, 의사와 의사간의 의사 전달 기록이므로 그 내용은 의료법 제19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아래의 경우에만 복사 및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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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정 65507-075( 2003. 04 .08),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0. 01. 31 시행), 보건복지부령 제254호(2014. 08. 06)

  • ·관련법령 :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금지,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 기록열람 등의 요건>

사본 발급 신청 절차

각종 증명서 발행을 위한 구비서류

* 구비 서류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본 발급이 불가합니다.

신청자

자구비서류

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직계가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2)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환자와 신청자가 같이 등재되어 있는 의료보험카드 중 택 1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환자의 신분증(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될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