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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한국병원의 제증명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항  목

진료비용 등(단위 : 원)

코 드

명  칭

구분

비용

특이사항

최종변경일

일반 진단서

2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영문 일반 진단서

2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

건강진단서

30,000

취업, 입학, 유학,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

※검사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10,0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

사망 진단서

1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주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증명서

장애 진단서(신체적 장애)

15,000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정신적 장애

장애 진단서(정신적 장애)

발행 불가

40,000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정신적 장애

후유장애 진단서

100,000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해를 판단하는 진단서

병무용 진단서

20,000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의 서식]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국민연금 장애 심사용 진단서

15,000

보건복지부고시「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상해 진단서(3주 미만)

10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일 경우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때

상해 진단서(3주 이상)

15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일 경우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때

입퇴원 확인서

3,000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사실증명서와 동일)

통원 확인서

3,000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진료 확인서

3,000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방사선 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

향후 치료비 추정서

(천만원 미만)

50,000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 예상액을 나타내는 증명서

* 진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

향후 치료비 추정서

(천만원 이상)

100,000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 예상액을 나타내는 증명서

* 진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시체 검안서

3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주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소득공제용)

1,000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입원 사실 증명서

3,000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퇴원확인증명서와 동일)

채용 신체 검사서

(공무원)

40,000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서식에 따라 신규 국가공무원 채용 시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

※추가 검사 시 금액 추가됨

채용 신체 검사서

(일반)

30,000

고용노동부고시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별지 제5호,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는 증명서

※추가 검사 시 금액 추가됨

의무 기록 사본

(기본 5장)

1,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의 사본

(1~5매까지, 1매당 금액)

의무 기록 사본

(6매 이상)

100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의 사본

(6매부터, 1매당 금액)

진료 기록 영상

(필름)

발행 불가

5,000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CT) 등 영상 자료 필름

진료 기록 영상

(CD)

10,000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 CD

진료 기록 영상

(DVD)

20,000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 DVD

제증명서 사본

1,000

제증명서 1통을 초과하여 발급받거나, 기존의 제증명서를 재발급 받는 경우

* 1통당 금액

의사 소견서

10,000

진료확인서 - 보험회사

(진료, 소견 조회)

10,000

수술 확인서

10,000

산재 소견서, 조회 회신

10,000

산업재해보상법 요양급여 산정기준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관련)

산재 장해 보상 진단서

30,000

산업재해보상법 요양급여 산정기준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관련)

산재 관련 각종 신청 서류

최소 5,000

최대 100,000

산업재해보상법 요양급여 산정기준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관련)

치료비 세부 내역서

0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10%)

6,100

2025.01.01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20%)

12,200

2025.01.01

노인 장기요양 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100%)

61,010

2025.01.01

노인 장기 요양 보험(치매)

의사 소견서(10%)

2,920

2025.01.01

노인 장기 요양 보험(치매)

의사 소견서(20%)

5,840

2025.01.01

노인 장기 요양 보험(치매)

의사 소견서(100%)

29,220

2025.01.01

방문 간호 지시서

본인 일부 부담금(10%)

발행 불가

1,700

방문 간호 지시서

본인 일부 부담금(20%)

발행 불가

3,400

방문 간호 지시서

본인 일부 부담금(100%)

발행 불가

17,000

조직 슬라이드 재제작

8,000

*1장당 금액

2025.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