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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에 대한 절차 안내 드립니다.

사망신고

 사망신고 : 1개월 이내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고인 주민등록증, 신고자 도장

 신고장소 : 동사무소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발급기간 : 1개월 이내

 사용처 :  장례식장 1부,  장제장 또는 묘지 관리소 1부,  사망신고용 1부,  의료보험공단 1부(장제비 청구용)

※ 사고사, 외인사 및 사망원인이 기타 및 불상인 경우 반드시 거주지나 사고 발생 지역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후 검사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장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