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에 대한 절차 안내 드립니다.
사망신고
ㅇ 사망신고 : 1개월 이내
ㅇ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고인 주민등록증, 신고자 도장
ㅇ 신고장소 : 동사무소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ㅇ 발급기간 : 1개월 이내
ㅇ 사용처 : ① 장례식장 1부, ② 장제장 또는 묘지 관리소 1부, ③ 사망신고용 1부, ④ 의료보험공단 1부(장제비 청구용)
※ 사고사, 외인사 및 사망원인이 기타 및 불상인 경우 반드시 거주지나 사고 발생 지역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후 검사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장사안내